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152개 구역 중 63곳의 일몰기한이 조건부로 연장됐다.
시는 이달 21일 개최된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도재위)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도재위의 안건에 올랐던 구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152개 구역이다. 해당 구역들은 2014년 3월27일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지난해 3월26일로 일몰시점이 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구역은 해제해야 하지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일몰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했고,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도재위 심의결과에 따라 세운 2구역의 2-1부터 35까지 35개소를 포함해 △3-8구역 △3-10구역 등 2개소 △5-4구역 △5-7구역 △5-8구역 △5-9구역 등 4개소 △6-4-1 부터 20까지 20개소 △6-4-22, 23구역 등 2개소, 전체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감안해 내년 3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연장된다.
시는 정비구역의 일몰 연장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75%, 토지면적 50%) 충족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기반시설 조정 등 재정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반영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걸었다.
한편,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올해 3월에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부득이,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여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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