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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도 보상 못받았던 ‘화재보험’ 뜯어 고친다
금감원,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04 15:36:27
 
▲ 금융감독원이 관리비 등을 통해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아파트 임차인이 보험사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해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조리를 바로 잡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카이데일리
 
 
그동안 아파트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통해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보상을 받기는커녕 보험사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해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 잡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4일 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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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한다. 결국 임차인은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보험 계약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상법과 화재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행사한다. 대법원도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등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9월까지 각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하고,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2019년말 현재 화재보험의 가입건수는 63만8000건이고,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이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가입하므로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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