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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사상 윤호21병원, 2년 연속 소방조사 불량 판정
올해는 조사 안 받아, 강기윤 의원, “특별조사 기준 제도화 필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12 14:21:19
▲ 지난 10일 경찰·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가 발생한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1층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윤호21병원 화재사고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윤호21병원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연이어 소방당국의 특별조사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성산)에 따르면, 전남도소방본부 자료 확인결과, 윤호21병원은 2018년 1월 소방특별조사에서 ‘옥내소화전 펌프 누수’로 인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정 이후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한 올해에는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한 곳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 선정 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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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소방특별조사 대상의 선정과 실시횟수에 대한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며 “화재대피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 등의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사망 3명, 부상 27명 등 30명의 사상자를 낸 고흥 윤호21 병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화재 원인이 전기적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경남 밀양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47명, 부상 140명 등 18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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