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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트리삭티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 결론
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 결과 ‘중과실’ 판단…증권발행제한 2월 등 조치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16 19:02:30
 
▲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T&G(케이티앤지)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케이티앤지는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됐다. 반면 금감원 감리 결과 케이티앤지가 트리삭티 인수 초기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 상황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KT&G(케이티앤지)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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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과 통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케이티앤지가 증선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 ▲제품 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 등 미계상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손충당금 미계상 ▲피투자기업 에스크로 미수금 과대 계상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 손상차손 과소 계상 등 총 9가지다.
 
이에 증선위는 케이티앤지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케이티앤지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 지분 100%를 인수했다. 케이티앤지는 렌졸룩과 트리삭티 잔여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쳐 총 2300억원을 썼다.
 
트리삭티가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적자가 지속되면서도 케이티앤지가 거액의 투자금을 투입하자 정치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0월 “KT&G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직후 트리삭티를 무리하게 인수했다”며 이중장부와 부실 실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17년 11월 케이티앤지의 트리삭티 인수 관련 의혹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케이티앤지가 트리삭티 인수 초기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 상황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원안을 뒤집었고, 이런 기조는 증선위에서도 유지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매출을 허위계상하거나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이앤티앤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과 감사 면직·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에이앤티앤 회계법인 호연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증선위는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한 비상장사 네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검찰통보와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처를 내렸다. 한경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네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을 받았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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