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된다고 선전했다.
B업체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OO체인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해 ‘돈 걱정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광고했다. 한편 OO체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고 특정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매를 실시할 것이어서 ‘무조건 원금은 보장된다’며 피해자를 모집했다. 두 업체 모두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혹하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밝힌 ‘2019년중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위의 사례를 포함해 48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보다 45.8%(407건) 감소한 수치로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진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 업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18년 139개 업체보다 47개(33.8%) 증가한 규모다.
유사수신혐의 업체 가운데 가상통화 관련 업체가 전체의 절반인 92개사였다. 이어 합법적 금융업 가장 업체와 부동산 관련이 각각 47개를 차지했다.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행위의 주요 수법으로는 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 고유 사업모델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원이 없는 허위 사업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00페이, 00월렛 등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 시 시스템 상 오류 등을 핑계로 현금화를 지연시킨 후 잠적·도주했다.
이들 혐의업체는 사업초기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등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유명 연예인,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등을 통해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도 사용했다.
정보 파악이 가능한 피해자 138명의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많았다. 평균 피해금액은 약 5738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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