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차등의결권제도를 글로벌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차등의결권제는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쿠팡이 국내에 없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한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상장협은 보고서에서 “차등의결권은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권 안정 수단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 관련 협의 사항이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장 유인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다”며 “쿠팡 같은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제는 단순히 경영권 보호 차원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거래소 간 경쟁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장협은 또 “차등의결권제도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미국 자본시장은 창업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상장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상장하도록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벤처기업법상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상장규정이나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사안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법인 상법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 문제는 거래소 판단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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