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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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대여사업자 평가 도입… 주차공간도 제도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시행… 지정 주차구역 설치 및 방치지역 조사
이용량 많거나 주·정차 질서 필요한 곳은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설치
이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5 16:26:59
▲ 서울 송파구에 설치된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거치대. 서울 송파구 제공
 
내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별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전용 주차 공간도 제도화 한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곳에는 지정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상습 방치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조례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영하는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PM 대여사업자의 기기 관리실태를 불법 주차·무단 방치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방치된 PM의 이동·수거에 걸리는 시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시민 만족도 등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 결과는 공개하거나 향후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해 기존의 개별 불법 주정차 기기 견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업체별 관리 수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질서 있는 이용과 보행 안전을 위해 지정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용량이 많거나 주·정차 질서 확립이 필요한 곳은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선 설치한다. 대여업체는 이용자가 지정 주차구역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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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상에 무단 방치 현황과 상습·집중 방치지역을 포함하고 시와 자치구가 시민 신고 접수와 이동·수거 현황 등 관리정보를 공유하는 등 무단 방치도 보다 촘촘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방치된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신속한 이동 조치를 요구하고 무단 방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ICT 기반 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PM 관리도 견인·통행 제한 중심에서 지정 주차, 상습 방치지역 관리, 업체별 평가와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공유킥보드의 무단 방치에 대응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2021년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도입해 차도나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방치된 기기를 견인해왔다. 견인된 기기에는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올해는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서 킥보드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도 확대했다. 기존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 이어 대치동 학원가,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연신내 로데오거리를 추가해 지난달 30일부터 총 5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가 기존 시범운영 지역 이용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무단 방치 감소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80.4%,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는 답이 77.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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