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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보험사기 검거 건수 2.8배 늘었다
검거 인원도 4.3배 급증
경찰, 10월까지 특별단속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03 12:52:24
▲ 경찰청. ⓒ스카이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4개월간(10월31일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는 보험제도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파괴시키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경제 범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된 이후로는 보험 사기죄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로 구분하고, 가중 처벌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와 인원은 2017년 1193건, 2658명에서 2021년 3361건, 1만1491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과 비교해 2021년 검거 건수는 2.8배, 검거 인원은 4.3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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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보험 관계기관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가 전담 접수·분석한 뒤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시도경찰청별로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보험사기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 범죄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높이고,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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