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은 산업(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매립행위를 엄정 단속을 시·군 진입도로 지점 8곳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2019년 금천면 빈 공장터에 150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투기범을 단속·적발해 행정처분하고 끝까지추적해 3월 전량 처리 완료했다. 청도의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도군은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산업(건설)폐기물을 불법 반입해 무단 투기·매립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울러 시․군 경계지점에 경고성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 투기·매립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집중 단속을 통해 무관용 처벌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 한다는 방침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산업(건설)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환경 위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끝까지 추적 관리해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청도 환경을 보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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