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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6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무담보 신용보증 신청에서 대출까지 원스톱 처리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20 11:27:52
▲ 서울시 서초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고자 장기 저리 초스피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장기 저리 초스피드 대출을 지원한다. 관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서초구는 올해 6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접수를 진행 중이다. 대출금액은 구가 40억 원, 은행 10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을 출연했다. 
부동산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 보증으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서초구 관내 지정 은행을 방문하면 신청에서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인 CD금리(현재 3.32%)와 1.7%를 가산하여 총 5.02% 적용되며, 이 중 1.3%를 보전해주므로 대출 신청자는 연 3.72%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역 내 신한·우리·하나은행 16개 각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해당 은행 지점 또는 서초구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구와 협약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규모는 우리은행 100억 원 및 신한은행 50억 원의 협력자금 조성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이며 업체당 최대 2억 원 대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기간 4년, 최대 연 2% 대출이자를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다만 휴업이나 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과태료 체납 업체, 도박‧향락‧사치‧투기조장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구의 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과 재도약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희망을 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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