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필요한 청구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도 완화되고 투표율 기준도 청구권자(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낮아진다.
전자서명을 통한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도 가능해진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과 인터넷 사이트 게시 등을 통한 서명 요청 활동도 가능하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여러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5건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측은 여야가 해당 개정안에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해 그 결과에 따라 곧바로 해직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일부터 1년이 남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는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핼러윈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미진했던 점과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처로 비판을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의견이 나와 다시금 주목받은 바 있다.
현재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박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주민소환법의 요건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박 구청장은 아직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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