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1 11:27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주민소환제 투표율 요건 낮아져… 청구 서명인 수↓·전자서명 투표 가능해져
투표율 기준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
행안부, 주민소환제 개정안 여야 이견 없어 본회의 통과 예상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4 14:27:25
▲지난해 6월30일 오후 과천 시민들이 경기 과천시 부림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민소환에 필요한 청구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도 완화되고 투표율 기준도 청구권자(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낮아진다.
 
전자서명을 통한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도 가능해진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과 인터넷 사이트 게시 등을 통한 서명 요청 활동도 가능하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여러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5건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으로 알려졌다.
 
광고
행안부 측은 여야가 해당 개정안에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해 그 결과에 따라 곧바로 해직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일부터 1년이 남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는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핼러윈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미진했던 점과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처로 비판을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의견이 나와 다시금 주목받은 바 있다.
 
현재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박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주민소환법의 요건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박 구청장은 아직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72,283 ▶
어제 160,856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