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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화 돼”
정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불가, 조건 없는 선 복귀 후 대화 촉구
화물연대 9일 초합원 총투표 통해 파업 철회 여부 결정할 방침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9 11:10:22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단체장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로 인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16일째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의 압박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전반에 걸친 손실, 조합원 생계 문제 등으로 이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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