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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70만 원 붓고 5년 뒤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개인소득 수준·본인 납입액 따라 정부 기여금 차등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08 14:03:31
▲ 8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법령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에 나섰다. 이들과 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6월부터 매월 비대면 가입 접수·심사를 운영하고 개인소득 심사를 거쳐 기여금 지급 여부·규모를 조정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다. 2025년 이후 가입자를 취급할 금융사는 내년 이후 선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678억 원으로 편성했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또 올해 6월 차질 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 구조 등을 협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기준(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시엔 5000만 원 내외 수준의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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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여금 매칭비율은 저소득층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예컨대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3년 이후에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올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한다.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을 확정하기 이전(7~8월경)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유지 심사에 대해서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에 대해서는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중도해지 포함)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계좌유지도 지원한다.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
 
또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 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상품금리·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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