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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회계기준 위반에 20억원 과징금…감사 방해 등 혐의
금융위, STX마린서비스에도 12억원 부과…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통보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7 18:42:51
▲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STX와 STX마린서비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총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및 경영진 제재 등 최종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TX에는 20억1000만 원, 대표이사 개인에게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TX마린서비스는 12억1000만 원, 전·현직 대표이사 등 2인에게 각각 1억20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TX는 2022년과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회사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22년 976억 원/23년 1분기 443억 원)를 계상하지 않고 우발부채 주석 공시도 누락한 채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23년 7월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소송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감사자료에서 종속회사의 해외소송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다.
 
STX마린서비스 역시 2022년 소송 관련 충당부채 미계상과 우발부채 976억원을 공시 누락, 외부감사 방해 등 유사한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법인의 경우 패소가 확정된 해외소송조차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감사인을 상대로 핵심 자료를 제외한 감사자료를 제공해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방해했다.
 
금융위는 또 두 회사에 대해 각각 3년간 감사인지정을 결정하고, STX 대표이사와 STX마린서비스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또한 관련 혐의자에 대해 검찰 통보 또는 고발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 7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 등 사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확정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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