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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공기업의 허와 실<23>]-서울시설공단(하)
시민에 호통치는 직원들…증권사 넘는 복지비 구설
천만원 육박 후생비, 과도 퇴직금 수령…뇌물수수·불법채용·폭행 등 내부잡음 이어져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5-10-06 18:07:31
▲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내부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직원도 있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문제 또한 거론됐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과도한 직원복지와 반복되는 비리혐의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복리후생비 1인당 940만원…순액기준, 민간증권사보다 많아 
 
지난 5월 서울시의회가 공단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곳의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로 책정된 연간 예산의 2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원 1인당 9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단에 따르면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약 300만원이다.
 
지난 2월 송윤근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과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공공기관의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는 382만원으로 민간 증권회사 평균(182만원) 보다 2배가 넘었다. 300만원대의 공단 복리후생비는 민간증권회사 평균보다 많았다.  
 
 ▲ 자료: 감사원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2014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입사년도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퇴직 연도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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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재부의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체크리스트(2014년도)’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과도한 퇴직금 산정 방지를 위해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단측은 성과급을 퇴직금 경비에 포함시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단 측이 집행한 퇴직금 규모는 약 144억원이다. 이는 인건비성 경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을 때(7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공단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 규모는 1인 평균 약 660만원이다. 성과급 지급 이유는 원가절감·경영혁신 등 경영 성과 개선이 아닌 단순히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였다.
 
서울시의회의 현장감사 당시 김선갑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공단은 시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 측은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복리후생비의 1인당 순액은 연 300만원으로 인건비의 8%에 불과하며 성과급 지급은 행자부 주관 경영평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 권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관계자는 “노동부 유권 해석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에서 당초 예정된 예산보다 더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 “관련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직원에게 호통 듣는 시민들…불친절한 응대 논란
 
공단을 둘러싼 논란은 직원들의 불친절한 행태에서도 일어났다.
 
공단 홈페이지에 마련된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공영주차장 및 혼잡통행료 징수원들이 실수를 하고도 도리어 시민들에게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게재된 글 중에는 “직원들의 언행이 불친절했음은 물론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어보였다”는 글이 있다. 이 글을 게재한 박 모씨는 해당 직원들이 동대문 공영주차장 소속이라며 지칭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과태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잠실역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직원이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다 일어나서는 “관리소에 따지지 말고 송파구청에가서 따지시라”며 했다고 한다. 이어 시민은 “(직원이) 불같이 화를 내 위협감을 느낄 정도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일부터 청계천 복원 10주년을 맞아 일부 시설 및 프로그램이 유료로 전환된 것에 따른 불만도 드러났다. 자전거 대여가 유료로 전환돼 1인승은 시간당 3000원, 2인승은 6000원의 이용료가 부가된다. 그러자 운영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인 이 모씨는 “이미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또 돈을 내야하는 것인가. 청계천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줬으니 이제 돈을 받겠다는 심산으로 시민 주머니까지 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뇌물수수, 폭행 등 계속되는 내부비리…“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웹사이트에서 시민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공영주차장 등에서 시민들이 겪은 공단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스카이데일리
 
무엇보다 공단의 끊임없는 내부비리가 문제시됐다.
 
지난달 23일 한강사업본부 직원 최 모씨와 공단 직원 김 모씨는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 씨는 건설업자 장 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245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김 씨 등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공사가 도면대로 진행되는지 등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눈감아달라며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들 외에도 추가 뇌물 수수 사례가 있느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서울시의회 소속 성중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내부 비리는 더 많았다.
 
공단의 5급 직원 정 모씨는 지난 1월 전문 브로커와 공모해 기간제 근로자를 1인당 500만원을 받고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채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단순 경고에 그쳤고 동일인을 채용담당으로 계속 복무시켰다.
 
직원 4급 이 모씨는 업무차량으로 음주사고를 냈고, 1급 홍 모씨 등은 자신의 아들이나 배우자를 채용시켰다. 공단 노조위원장은 아내의 불법채용 의혹을 제기한 동료 조합원을 폭행했다.
 
공단의 근절되지 않는 비리사건을 두고 성중기 새누리당 의원은 공단의 솜 방방이 처벌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공단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백화점이다”며 “공단의 내부비리가 계속되는 까닭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단 스스로 직원 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공단의 모든 비리가 내부감사가 아닌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다”지적하며 공단 차원의 직원비리 해소 및 기강해이 척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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