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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스마트폰 앱(app) 부작용 실태(下-카풀)
싸고 편한 출퇴근 카풀 ‘시민 위협 양의탈’ 분분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허술한 인증 절차에 운전자·승객 위험 노출
이지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12 00:03:03
 ▲ 가고자 하는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자가용을 함께 타고 다니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풀 앱’이 최근 각광 받고 있다. 해당 앱은 출퇴근 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대안으로 새롭게 부상하며 영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사진은 퇴근길 카풀 앱을 통해 드라이버와의 매칭을 시도하고 있는 탑승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조문식 부장|이성은·서예진·이지현 기자] 최근 스마트폰 ‘카풀 앱’이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카풀(Car pool)’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자가용을 함께 타고 다니는 일을 뜻한다.
 
카풀 앱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절차도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달 기준 국내 주요 카풀 앱인 ‘풀러스’의 누적 가입자는 55만명, 이용건수는 75만건에 달했다.
 
현재 카풀 앱 대부분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유사한 운전자-승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객은 카풀 업체에 요금을 지불하고 업체는 수수료를 뗀 수익을 운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대표적인 카풀 앱으로는 풀러스, 티티카카, 럭시 등이 꼽힌다.
 
카풀 앱은 택시 대비 60~70%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고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으로 꼽힌다. 승객 자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내려 받고 회원가입을 통해 간단한 신상정보와 결제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차량 1대당 최대 3명의 승객이 탑승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상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사설 택시 개념인 ‘우버’는 한국 시장에 정식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풀러스와 럭시, 티티카카 등 카풀 앱 서비스는 법적 제재에서 자유롭다.
 
해당 법규에 ‘출퇴근할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카풀 앱은 오전 5~11시를 출근 시간으로,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를 퇴근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용 역시 이 시간대에만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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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간편한 카풀 앱 서비스…운전자도 이용자도 부작용은 본인 몫
 
그런데 최근 여론 일각에서는 저렴한 이용료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해소가 최대 강점으로 꼽히며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카풀 앱 역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마주하다 보니 각종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퇴근 시간에 카풀 앱을 즐겨 이용한다는 이미현(27·여) 씨는 얼마 전 당황한 일을 겪었다. 카풀 앱을 통해 만난 운전자가 차량에서 대화 도중 느닷없이 이 씨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카풀의 경우 택시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착석하는 것이 예의 없는 행동으로 간주돼 대부분 조수석에 탑승하는 편이다”며 “하루는 운전자가 대화 도중 대뜸 손을 잡은 일이 이었는데 무척 두려웠지만 거부 반응을 보이면 더 큰일이 발생할까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차량 관련 이력 등은 꼼꼼하게 조사되지만 운전자 개인에 대한 이력, 예를 들어 범죄이력 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풀 이용 고객의 경우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한 여성 탑승자가 많은 만큼 이런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운전자도 마찬가지였다. 카풀 드라이버 천영재(39·남) 씨는 탑승자의 익명성 짙은 신상 공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명인증은 물론 반드시 본인 얼굴로 프로필을 등록해야 운행을 할 수 있는 드라이버와 달리 탑승자는 프로필 사진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택시는 승차거부라도 할 수 있지만 카풀의 경우에는 한 번 매칭 되면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가끔 새벽에 만취한 탑승자를 만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운전자 양승민(32·남) 씨는 승객 정보 공개가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2, 3명 단위의 단체 탑승객들은 아무래도 태우기가 꺼려진다”며 “혹시라도 범죄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매칭을 피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차주·운영자 개인신상 정보 부실…관련법 제정 통해 부작용 막아야”
 
 ▲ 카풀 앱 서비스 이용자(운전자, 승객)들은 실명인증을 넘어 더욱 체계적인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 역시 카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카풀로 귀가하고 있는 운전자와 탑승자 ⓒ스카이데일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 4항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는 강력범죄, 뺑소니, 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마약 관련 범죄, 성폭력,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카풀 앱 서비스 중 럭시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증권,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차 정면 사진, 프로필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휴 정비소에서 자동차 검사만 통과하면 곧바로 운행을 시작할 수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찌감치 카풀 문화가 보편화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차주의 신상 정보 등을 공지해 범죄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성장하는 카풀 시장에 맞는 관련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 카풀 앱 서비스 운영 업체의 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재성 변호사는 “카풀이 점점 보편화 되고 있는 만큼 카풀 서비스 앱 운영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카풀 앱 서비스 업체는 중개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탑승자와 운전자 간 위자료를 청구하는 수준으로 밖에 대처할 수 없다”며 “카풀 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선 카풀 운영자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 관련성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 정보보호담당 신상우 주임은 “카풀과 같이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앱들은 개인 정보 악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 정보는 고유의 특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보니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 블로그나 SNS의 정보를 유추해 다른 곳에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실명인증 앱의 경우 보안 문제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민간 정보 보호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보안 권고사항 및 수칙을 이행해 보안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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