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신종 접객 시설 중 하나인 ‘옥상 외식시설(Rooftop·이하 루프탑)’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루프탑에 대한 안전 기준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있다. 루프탑이란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에 소재한 28개 옥상 외식시설 운영 업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 1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조사대상 28개 업소 중 46.4%에 달하는 13개 업소는 난간 높이가 관련기준인 120cm 보다 최소 3cm에서 최대 59.6cm가 낮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난간의 높이가 60.4cm에 불과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28.6%에 달하는 8개 업소의 옥상 난간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다. 1개 업소는 난간의 살 간격이 107.9cm로 넓어 어린이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다.
나머지 19개 업소는 ‘전면 강화유리·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이 낮았다.
25개 업소 중 24개 업소는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돼 있어 식기·소품 등의 추락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불법 운영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 관리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며 “옥상 외식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말 것, 난간이나 난간과 밀착된 테이블에는 음료 등을 올려놓지 말 것,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 어린이가 주변 시설물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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