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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165>]-한국사회 동물학대 실태
안구적출·다리골절, 길고양이 폭행 잔인 ‘충격’
동물학대 매년 증가·갈수록 엽기폭력…“헌법에 동물권 명시해야” 촉구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6-16 03:05:54
 
▲ 스카이데일리에 심각한 학대를 받은 고양이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고양이는 안면부가 함몰되고, 과다출혈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동물권 단체 ‘캣맘’의 한 회원의 구조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길고양이를 수술한 의사는 완치가 된다해도 장애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초구 인근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스카이데일리
 
지난 8일 엄청난 폭력을 당한 고양이가 목숨이 위태로운 채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동물권 단체 ‘캣맘’ 회원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을 받았다”며 “주치의는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왔다. 
 
<스카이데일리>는 제보를 받은 즉시 해당 동물병원을 찾아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안면부의 오른쪽 안구는 빠져 있었고, 턱은 돌아간 상태에서 혀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출혈이 상당했는지 몸을 가누지 못했고, 다리뼈는 산산조각 부서져 걷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다행이 일찍 발견된 탓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폭행당한 길고양이 안구적출·안면함몰…<스카이데일리>에 제보  
 
수술을 집행한 K 동물병원 김상윤 원장은 “처음 왔을 당시 과다 출혈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3~4회 수술을 더 수술을 해야 하지만, 아이(고양이)는 장애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캣맘의 보호아래 지금은 수술을 했지만, 이러한 아이들은 장애가 있어 무리 중에 들어가더라도 적응하기 어렵다”며 “입양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렇게 다친 아이를 누가 데려갈지 아이의 앞날이 걱정이다”고 말했다.
 
▲ 수술을 집행 했한 K 동물병원 원장은 캣맘의 보호아래 수술을 했지만 이러한 아이들은 장애가 있어 무리 중에 들어가더라도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다친아이를 데려갈 사람이 있을 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서초구 인근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스카이데일리
 
구조자인 캣맘 회원 신영자(58·여·가명) 씨는 “다친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 사비를 들여서 수술을 했다”며 “캣맘 회원들은 학대 받은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개인 돈으로 구조 활동을 하는데,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탓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길고양이 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검거인원 매년 증가…수법 잔인해져
 
길고양이 학대행위는 이미 우리사회에 만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연 평균 700여건의 자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동물권 단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수정해 동물권과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동물 학대가 줄어들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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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886명에 달한다. △2013년 113명 △2014년 198명 △2015년 204명 △ 2016년 244명 △2017년 6월까지 127명 등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자료: 경찰청 ⓒ스카이데일리
 
반면, 동물권 단체 ‘케어’ 회원인 박인선(30·여·가명)씨는 경찰청의 통계수치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케어 자체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 길고양이 학대만 700여건이 넘고 이 조차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근에 길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로 길고양이 밥에 농약을 넣어 대량 학살한 사례도 있었고, 새끼 고양이를 토막 내고 휘발유를 뿌려 화형시키는 등 동물을 상대로 한 잔인무도한 일들이 만연하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박 씨는 이어 “이러한 일들은 고양이가 시끄럽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해 복수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고양이가 피해를 주는 동물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를 통해 동물과 사람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광진구 소재 H 동물병원 황준우(39·남) 원장은 “최근 길고양이 학대 관련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조명되면서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실제로 학대를 막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며 “여전히 학대를 당해 병원을 찾는 길고양이가 많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 개정 불구 처벌 약해…정부 “대책 시급히 마련할 것”  
 
▲ 농식품부는 올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동물권 단체들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처럼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해 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캣 맘’에 구조된 불에 탄 고양이 [사진=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동물 학대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동물학대 처벌 대상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동물권 단체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동물학대가 근절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미국의 일부 주(州)는 동물학대를 중죄로 다루며, 고의적인 고문 학대는 최대 징역 10년, 애완동물 15년 소유 금지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처벌수위로는 만연하는 동물학대를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우리나라는 헌법상 동물을 개인의 소유물, 재산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학대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점이 많이 발생한다”며 “독일처럼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학대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동물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권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동물학대 근절방안을 연구하고 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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