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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개인정보 수집·선거법위반 ‘도마 위’
투표용지 QR코드, 암호화 의혹 불거져…시민들 “철저 조사” 소청제기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6-27 09:43:59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우측 하단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법 위반이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계속 받아왔다. 사진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Quick Response code)’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거짓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는 그동안 사전투표 용지 우측 하단에 현행법에 규정된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방대한 정보입력이 가능한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 “입력할 정보가 많아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해 왔다.
 
또 QR코드에 선거관리에 편리한 일련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입력한 것에 대해 “일련번호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숫자와 알파벳으로 표기된 것일 뿐 이를 암호화 한 것은 아니다”며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27일 스카이데일리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6.13지방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판독결과와 당일 일반투표용지와 비교한 결과 그동안 선관위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설명대로라면 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용지 QR코드에도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입력돼야 한다.
 
그러나 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용지 QR코드에는 일반투표용지와 마찬가지로 숫자로 된 일련번호만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대선 당시 사용된 재외국민 투표용지 QR코드 판독결과 일련번호 정보가 담긴 투표용지인 반면(사진 왼쪽위 빨간색 원 부분)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영문자가 불규칙적으로 입력돼 있어(사진 오른쪽 빨간색 테두리) ‘입력정보가 많아 QR코드 사용이 필요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련번호 입력만으로 충분한 국내 사전 투표용지 QR코드에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돼 있어(사진 왼쪽아래 빨간색 밑줄 부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사진=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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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QR코드에 입력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은 투표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암호’일 가능성 높다는 그간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고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용지에만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들어가 있다면, 이는 어느 한 집단의 개인정보 수집을 타겟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에 따라 바코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QR코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QR코드 사용을 고집한 선관위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바코드(Barcode)란 컴퓨터가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은색과 흰색의 막대를 조합시켜 만든 코드다. QR코드(Quick Response code)는 점자 또는 모자이크식 사각형태의 코드로 바코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입력된 알파벳과 관련해 ‘변환과정을 통해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해 표기 한 것이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변환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사용된 재외국민 투표용지 QR코드 판독결과로 선관위 설명과 달리 숫자로 된 일련번호로 돼 있다. 330은 일련번호. 뒤의 285는 투표용지 길이 표시다.[사진=제보]
    
 
이와관련 H그룹 정보통신분야 고위간부는 “QR코드를 보통 2차원 바코드라고 부르지만 1차원 바코드에 비해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바코드에 입력되는 숫자는 20여개에 불과하지만 QR코드에는 30개가 넘은 숫자 입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는데, 굳이 QR코드를 써야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G 모 씨는 “사전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아닌 암호로 추정되는 숫자와 알파벳 등을 결합한 번호가 인쇄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26일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G 모 씨는 소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QR코드 사용 △입법 부작위상태에서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인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QR코드에 일련번호 대신 정체불명의 번호 담은 것 등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대한 위반행위다”며 “비밀투표원칙에 위반되는 ‘선거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QR코드에 담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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