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유통법)을 발의 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미술품 유통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의 등록·신고 등 제도화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부과 등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거래규모는 2017년 기준 494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24.7% 성장한 것으로 조사시작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이다. 하지만 미술품 유통과 감정에 관해 법적 규율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음성화된 시장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미술시장은 화랑·경매·감정 등 미술품 유통의 근간이 되는 주요행위자가 등록·신고 등 제도화돼 있지 않고, 미술품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등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조차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한 고액자산가나 재벌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불법자금세탁과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된 정황도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이중섭·박수근·이우환 등 유명화백의 위작논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미술계는 불투명한 시장구조 탓에 위작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작을 유통하거나 허위로 감정한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이 16년간 소장해 온 이성자 화백의 그림은 경매업체를 통해 구입한데다 작가 작품 확인서까지 있었지만 위작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미술품 중에서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이고 작고한 작가의 회화 등 작품에 한해 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품 거래내역 관리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7년의 화랑·경매·아트페어 등 주요유통영역에서 회화의 거래규모는 총 3038억 원 수준(전년 대비 10.7% 증가)에 달했지만 과세금액은 38억 원(전년대비 4%증가)에 불과했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법을 발의 했고, 미술시장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트펀드나 미술품 담보대출 등 관련 시장까지 활성화돼 시장영역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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