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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수입자 서비스품질 저하
글로벌명차 벤츠 ‘차 팔면 끝’ 배짱영업에 소비자 분통
부족한 서비스센터·높은가격 불만 폭주…레몬법 적용 시간끌기 논란도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18 16:14:23
▲ 올해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 모델 출시 및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등으로 수입차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폭발적인 증가세에 못 미치는 서비스 수준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레몬법 도입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 메르세데스 벤츠 서울모터쇼 부스 ⓒ스카이데일리
 
올해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족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차만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영업으로 소비자와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소비자 보호법의 일환인 ‘한국형 레몬법’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생명 직결된 치명적 하자·결함 끊이지 않는 외국계 명차 브랜드
 
수입차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판매는 전년대비 10.9% 증가한 28만3347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 역시 전년대비 1.9%p 상승한 18.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초 다소 부진한 판매량도 물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금세 상승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글로벌 명차’라는 수식어가 무색할만큼 수입차 품질 문제 또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비판의 강도가 거세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이하·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수입차 결함사례는 총 2891건이다. 이 중 43.26%에 해당하는 1251건이 엔진(768건)과 자동변속기(483건) 결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에 대한 리콜 조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벤츠와 포르쉐·BMW 등 8개 브랜드 수입차가 각종 결함으로 리콜조치됐다. 대상 차량은 103개 차종, 7만3512대에 달한다. 이 중 벤츠와 포르쉐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지난 18일에도 8개 수입사 자동차 총 35개 차종 2만529대에서 제작경함이 발견됐으며 이 중 페라리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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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현재 디젤게이트 파문으로 인해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1위 수입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이하·벤츠) 역시 크고 작은 문제로 12건의 소송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다.
 
망가지면 고치는 데 하 세월…“수입차 구매하기 무섭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하자가 난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특히 차량 증가와 맞물려 같이 증가해야하는 서비스센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부족한 서비스센터로 인해 긴 대기시간과 비싼 수리 가격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수입차 서비스센터는 567곳에 불과하다. 반면 서비스센터 한 곳이 담당해야하는 차량이 3800여대에 달한다. 서비스센터가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는 게 소비자들의 목소리다.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요 수입차 17개 브랜드의 평균 수리 기간은 8.9일에 달했다. 반면 국내 완성차업계의 평균 수리 기간은 5일 안팎이다.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수리비 또한 만만치 않다. 공임비 역시 굉장히 비싼 상황이다. 벤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받고 있는 승용차의 시간당 공임은 10만7800원~12만1000원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간당 평균 공임비 6만8000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입차 수리 가격이 국산 차와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 및 외산차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수입차 한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원이다. 이는 국산차 평균 수리비 108만원보다 2.6배 많은 금액이다. 수리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부품비용이었으며 수입차 대당 평균 214만원으로 국산차 대당 평균 55만원에 비해 3.9배 비쌌다.
 
이로 인해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청담사거리에서 만난 윤성준(34·남) 씨는 “수입차에 대한 동경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구입하려고 마음먹기가 힘들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리콜 소식, 갑질, 횡포 등을 보면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윤 씨는 “친구가 독일 수입차를 타다가 최근 국산차로 바꿨다”며 “오일 교체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고 막상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러 가도 오랜 기간 대기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 국내완성차업계 대부분은 레몬법을 도입했고 BMW, 볼보 등도 발 빠르게 동참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등은 도입을 결정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벤틀리 늦게나마 레몬법 도입을 밝혔지만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페라리(사진 위)는 레몬법 도입에 대한 입장조차 내지 않은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
 
최근까지 수입차를 몰다가 국산차를 구입했다는 정동화(남·30) 씨는 “요즘에 할부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수입차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같다”며 “하지만 혜택이 끝난 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은 그나마 서비스센터라도 찾을 수 있지만 지방은 그것마저도 없다”며 “서비스센터까지 가는 교통비와 기다리는 시간, 비싼 가격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품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자 올해 초 소비자 보호법인 ‘한국형 레몬법’이 만들어졌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빠르게 해당 법안을 도입했다. 지난해 연이은 화재 사고 발생으로 곤욕을 치룬 BMW코리아 역시 발 빠르게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했으며 안전한 차 이미지가 강한 볼보 역시 해당 법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 1위 수입차 브랜드 벤츠와 디젤게이트 파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적용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적용 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 외에도 벤틀리, 포르쉐 등도 도입 입장은 밝혔으나 확실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페라리는 아예 공식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과 달리 국내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다”며 “수입차 브랜드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아직까지 허술한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는 등 강제성을 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일 자동차명장은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는 부품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며 “만약 제고가 없다면 2주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품 가격과 더불어 값비싼 공임비가 문제다”며 “수입차 공임비는 우리나라 정비사의 두 배 이상인데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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