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업체에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된다는 ‘명의대여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모바일 렌터카 서비스인 ‘카셰어링’(Car-sharing)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다.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카셰어링 이용자가 청소년을 비롯해 운전면허 미소지자라고 해도 면허증을 소지한 다른 이의 카셰어링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카셰어링의 비대면 대여과정으로 인해 무면허·음주 운전에 취약한 10대들이 아이디를 빌려 차량을 대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강릉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운전하던 카셰어링 자동차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변 난간을 부수고 벼랑으로 추락해 청소년 5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급변하는 서비스의 틈새를 타고 여러 범죄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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