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소액대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대학생들 사이에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소액대출, 이른바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1주일에서 10일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약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상환 받는 방식의 신종 소액 고금리 대출을 일컫는다. 1주일 대출 이자 3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500%가 넘는 초고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업 이외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이자를 규정한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 제한을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리입금은 사실상의 초고금리 사채다”며 “미성년자가 연이자 1500%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10만원 미만의 대차에서도 연 이자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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