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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수행 민·형사소송 피해지원법 국회 제출
홍문표 의원, “정당한 공무 수행 여건 마련돼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23 00:12:29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의원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경찰공무원이 민·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소송지원 규정이 없어 경찰공무원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등 체계적 대응에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법이 존재한다”며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또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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