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와 밀접한 5대 분야와 관련 된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하고 725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와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와 밀접한 5개 분야를 의미한다.
이번 점검은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식품 분야의 경우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들이 많았으며 총 2170건의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종조절 효능·효과 광고는 검증 결과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건강문제 및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가짜 체험기 광고를 진행한 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로는 ‘다이어트’와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총 1478건 중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에 대해 방통위 사이트 차단 요청 및 관할지자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며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수홍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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