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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모색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구성…환경단체·관련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22 12:21:20
▲ 서울시청 모습 [사진=스카이데일리 DB]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실효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이는 지난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획·협의하고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재원의 한계상 모든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동시에 조성하지 못하는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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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전체 116개소이며 면적은 91.7㎢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공원이 도시계획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미래에도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행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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