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 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 등 할인·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통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 별로는 △이벤트성 가격 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환자의 치료 경험담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 (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 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의료법은 신문과,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 또는 약도 등과 함께 제공되는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온라인 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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