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상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이하·GHS)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통일화 작업으로 소방청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HAZMAT)과 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중복 화학물질 3789종 가운데 GHS 정보가 상이한 3181종의 대한 위험성정보를 동일하게 맞췄다.
정부가 2007년부터 부처별로 GHS를 도입했지만 소관법령의 해석이나 규제목적에 따라 같은 화학물질임에도 GHS 정보가 상이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안’이 제정해 이듬해 3월부터 각 관계기관 간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GHS 정보 통일 작업이 이뤄졌다.
‘디비닐테트라메틸디실록산’은 위험신호어가 소방청은 ‘주의’, 노동부는 ‘위험’으로 돼 있었으나 이번에 모두 ‘위험’에 맞춰 통일됐다. 이에 따라 그림문자,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문구도 달랐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양 기관이 통일화된 GHS 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때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GHS 정보 비교·검증 작업을 정례화해 화학물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위험성 정보를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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