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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위한 세금 감면제도
근로소득세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파격 혜택…요건 꼼꼼히 살펴봐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2-17 10:28:04
청년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이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로써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다소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으로 꼽힌다.
 
요즘 같은 시기엔 취업이 된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겠다. 그런데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주는 게 바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다. 물론 파격적인 혜택을 받기위해선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올해 새롭게 취업했거나 과거 취업했어도 이런 제도를 몰랐다면 이 기회에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은 먼저 중소기업에 일하는 만 15~34세 근로자다. 2019년부터 개정되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율과 기간, 나이 등 모든 것이 늘어났다.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늘려주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의 요건에 만족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등이다.
 
영리법인인 경우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면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은 1000억원 이하 등으로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업종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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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2015년 4월~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가 감면된다.
 
과거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해 기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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