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월 A씨는 핸드폰에 날아온 'XX를 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습니다'라는 광고 문자를 보고 링크를 누르자 투자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소개를 비롯해 회원들의 수익을 보여주는 카톡 인증 캡처 화면, 실시간 상담화면 등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로 연결됐다.
사기범과 1대1 오픈 채팅을 한 A씨는 가장화폐 위장거래소 앱을 깔아 회원으로 등록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20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리딩투자로 수익을 조금 나게 하고 이를 전부 출금하게 했다. 수익을 본 A씨는 당일 투자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고, 사기범은 2분 단위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투자로 수익금 5010만원을 번 것처럼 보여줬다.
출금이 되지 않아 연락하니 사기범은 고객센터로 위장한 공범과 A씨를 연결시켰다. 공범은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이 강화돼 이체 내역이 5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좌거래가 안 된다”면서 3005만원을 요청해 해당금액을 이체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체한 A씨는 최종적으로 8505만원을 사기 당했다.
31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투자유도 문자와 카톡은 100% 사기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피해 사례를 공개하면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투자 자문업자로 가장해 소비자에게 고수익 투자유인 광고문자를 보내 현혹시킨 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리딩 투자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은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자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속이기 위해 사이트를 믿고 신뢰하게끔 포장해 피해자를 고수익으로 현혹시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딩투자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소연은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은 투자 광고문자나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며 “투자금과 수익금 출금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이자, 배당금, 투자 수익 등이 발생하면 수수료,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출금 조건으로 어떤 명목이든 돈을 요구하면 신속하게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범의 사이트, 위장거래소는 카톡으로만 진행돼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대표자 등이 없다. 카카오톡 계정은 허무인, 제3자 명의, 유명인 등임의로 개설할 수 있어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해도 사기범을 특정할 수 없어 대부분 기소유예된다. 정상거래소와 유사한 위장거래소는 IP주소의 문자 배열이 다른데다 실체 또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소연의 조언이다.
또한 통장 명의인이 거래소명이 아니면 100% 사기이다. 사기범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므로 위장거래소에 올린 계좌는 차명계좌이다. 법인은 대부분 본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한다.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경우 세법상 큰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면 신속하게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포통장을 양수, 양도, 대여하는 등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통장 명의인이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은 투자사기는 전자금융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은 개별사기로 봐 지급정지신고를 받지 않지만 그래도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해 투자해야 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문자, 카톡은 내 자산을 노리는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생활화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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