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작년 8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이 부족한 근거로 무리한 제재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우리금융 측은 “이번 행정 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라면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영·독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내부 통제 규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탓이라며 손 회장 등을 징계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과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한편, 같은 DLF 사태로 금감원 중징계에 불복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올 3월 1심에서 패소했으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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