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과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해 송금지연이자 인하에 나선 편의점 본사를 격려했다.
본지는 지난해 9월 CU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주가 본사로 송금하는 물품 대금을 연체하면 20%의 고금리 지연이자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본지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도 가맹본부의 고금리 지연이자 부과를 지적했다.
이에 가맹점 본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본지의 보도가 나가자 편의점 CU는 송금지연 이자율을 6~12%로 인하했다. CU가 지연이자를 내리면서 GS25와 세븐일레븐도 상생차원에서 지연이자를 기존 20%에서 6~12%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마트24의 지연이자는 15%, 미니스톱은 20%다.
김 의원이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2019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거둬들인 지연이자는 총 219억3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GS25가 129억3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어 △세븐일레븐 41억3800만 원 △CU 20억6200만 원 △이마트24 19억7500만 원 △미니스톱 8억2700만 원 순이었다.
국내 편의점 수는 2022년 말 기준 △CU 1만7800여 개 △GS25 1만7500여 개 △세븐일레븐 1만3800여 개 △이마트24 6700여 개 등 모두 5만5800여 개에 이른다.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맹점주에 고금리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프랭크버거 △국대떡볶이 △청년다방 △마녀김밥 △수유리우동집 △틈새라면 △국수나무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2023년 물품 대금 연체 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부과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처갓집양념치킨 △60계치킨 △노랑통닭 △자담치킨 △등이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했다. 일각에서 치킨 장사인지 대부업체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고금리 지연이자 부과에 대한 공정위의 태도이다. 지코바양념치킨과 싸다김밥 등 일부 프랜차이즈는 24%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등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불법이자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모르쇠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2013년 프랜차이즈 업계의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업체별 자율시정을 유도한 바 있다. 2013년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39%였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법정이자율이 20%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지코바 양념치킨과 싸다김밥 등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4%의 불법지연이자를 부과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연이자를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정최고이자가 20%로 내려갔음에도 가맹점주에게 24%를 부과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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