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중고차 시장에서 지난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경차가 올해 첫달부터 판매량 1위를 보이며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다.
고금리·고유가 등 경기불황을 맞아 차량 이용고객이 저렴한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환급 및 반값 통행료 등 각종 혜택이 있는 경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중고차 등록데이터를 종합하면 새해 첫달인 1월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승용차는 4151대가 팔린 기아 모닝(TA)이다.
1월 국산 중고 승용차 판매량 상위 5종을 살펴봐도 기아 모닝을 비롯해 쉐보레 스파크(3584대·3위)와 기아 뉴레이(2677대·5위) 등 3종의 경차가 포함되어 있는 등 새해 첫달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는 강세다.
이 같은 중고 경차 강세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차량 역시 총 4만6598대가 팔린 기아 모닝(TA)이었고 같은기간 가장 많이 팔린 중고차 상위 5종 안에는 역시 모닝을 포함해 쉐보레 스파크(4만520대·3위)와 기아 레이(2만7533대·5위) 등 경차 3종이 포함됐다.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의 강세는 최근 이어진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불황에 따라 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경향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경차는 유류비 환급부터 반값 통행료∙주차비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다.
1000cc 미만 경차는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이용 시 50% 할인이 적용되고 경차 전용 주차 공간도 이용가능하다.
경차는 소득공제부터 취등록세∙공채매입비에 대한 면제 혜택도 있다.
중고 경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0%는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된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체크카드 및 현금은 30%가 공제되기도 한다.
취등록세의 경우 구입 금액의 7%를 납부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달리 경차는 4%만 적용되며 최대 75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구입 후 등록 시 발생하는 공채매입비도 경차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경차는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차량의 엔진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00cc 중형차의 경우 cc당 200원으로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간 52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cc당 80원이 부과돼 연간 약 10만 원만 부과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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