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8 11:22
뉴스 > 인터뷰
[내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다] ①“계란산업 유통인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한다”
44년동안 계란유통업에 종사… 유통질서 확립 기여
식자재마트, 원가인하 납품 강요… 시세 하락 부채질
계란이력제 전산신고 폐지… 계란 등급제 개선 필요해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0 07:40:13
▲ 강종성 한국계란산협회 회장은 44년 동안 계란유통업에 종사하면서 계란유통 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편집자주] 대한민국 경제의 풀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이 700만명인 시대이다. 시장의 과포화로 인해 무한경쟁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있다. 본지는 올 한해 그들의 삶과 애환을 들여다보기 위해 특별기획[내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다]를 마련했다.
 
“계란산업 유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계란 가격 결정 구조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마트들의 원가 인하 판매, 매년 발생 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한국계란산업협회는 계란유통 체계를 선진화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또 유통 질서의 선진화를 통해 채란농가와 소비자와의 중간 유통 과정을 이행해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오늘은 44년 동안 계란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 회장과 얘기를 나눴다.
 
식자재마트 갑질… 계란유통 종사자 밥줄 끊어
 
“대형마트의 기준을 농축산물에 한해 기존 3000㎡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절실해요. 일부 식자재 마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피해가면서 불공정 계약을 하기 때문이죠. 규모가 대형마트에 준함에도 매장 면적을 1000㎡ 단위로 쪼개 통로를 잇는 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란을 판매하는 업체 또는 농가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지니 갑질을 일삼고 있어요.”
 
광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르면 대규모 판매 점포의 기준에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 및 의무휴업 준수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식자재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납품업체와 거래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납품업체에 대한 식자재마트의 ‘갑질’은 일상화 됐어요. 식자재 마트에서는 빈번하게 계란 세일 행사를 하며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어요. 특란 30구의 원가는 6000원임에도 납품할 때 3980원으로 책정해서 인근 지역 전체 계란 시장의 시세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예요.”
 
▲ 강종성 회장은 2006년 농림부장관상·2012년 모범소상공인부분 산업포장·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2016년 동반성장위원회 역량분석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신규 오픈시 마트 입점비뿐만 아니라 미끼 상품과 고객감사 세일을 명목으로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불응하면 구매를 중단하거나 거래선을 변경하기 일수이다. 특히 미끼상품으로 왜곡된 계란가격이 전체 시세 하락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중소마트들도 덩달아 할인을 종용하게 돼 다른 거래처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식자재 마트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큰 마트에 납품하려면 입점비를 1억 원씩 달라고 해요. 또 납품업체들을 경쟁시켜 납품업체들이 서로 납품단가를 낮추게끔 경쟁시키고 있어요. 계란유통업자들의 생존하기 힘든 구조가 돼 버렸어요”
 
강종성 회장은 계란유통업계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전문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란유통업에 종사한 숙부의 영향을 받아 군 제대 후 ‘유통업을 할 수 있는 작은 가게를 만들자’는 꿈으로 유통업계에 뛰어들었다.
 
1980년 유림상회라는 이름으로 일일 200판의 계란을 취급하던 것이 44년이 지난 현재 수십만 개의 계란을 유통하면서 ‘신선하고 깨끗한 당진농장’의 이름으로 중간도매·식자재·중소기업·할인마트·대기업·직판장 등으로 국내 유통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중규제 ‘계란이력제 전산신고’ 폐지… 계란 등급제 개선 필요
 
▲ 강종성 회장은 계란유통인 차별화 해소를 위해 계란 등급판정란 제도 폐기 또는 전체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계란만 유일하게 유통인들이 70%를 유통하고 있어요. 계란유통인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균형있게 계란유통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정부나 대기업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란이력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이중규제이기도 해서 계란이력제 전산신고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2년 1월25일부터 시행된 계란이력제는 난각 표시 정보를 이력번호로 대체하고, 거래내역 신고가 이력관리시스템 신고제도(전산신고 방식)로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사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대부분 소상공인이고, 인력의 평균 나이가 65세로 고령화 되어 현 제도인 ‘온라인전산신고’를 어려워하거나 실행을 못하고 있는 영업장이 많아요. 실제 60세 이상 나이로 혼자서 계란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계란구입·수주·판매·배달 등을 하고 있어요. 상기 업무를 처리하기도 힘겨우니 전산신고를 못하고 있죠. 특히 노령이라 컴퓨터를 잘 못다루고 눈도 어두워 전산입력은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계란 이력관리시스템 신고제도(온라인 전산신고제도)를 폐기하고, 난각에 표시된 정보로 전산신고 이력제로 대체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계란 껍데기 10자리 숫자로 계란생산자·생산일·사육환경 등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이다.
 
“계란 등급제도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계란 생산량의 약 7%만 등급란 판정을 받고 있어요. 등급판정에 출하되는 계란은 대부분 20~40주령사이의 신계군에서 생산된 계란을 선별해 출하하고 있어요. 문제는 등급판정 계란이 주로 대기업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는거죠. 나머지 주령에서 생산된 계란은 계란소상공인들이 취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계란의 품질은 주령·사양관리·보관방법·유통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취급되는 계란 대부분은 품질이 우수한 계란이라 할 수 있는데, 단체(학교·기업)급식 등에서 등급판정 계란만 취급하고 있어 소비자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계란에 대해선 품질이 좋지 않은 계란으로 인식할 수 있다.
 
“등급판정란 제도 폐기 또는 전체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 의무 도입이 시급해요. 계란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차별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 회장은 2001년에 한국계란산업협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강 회장은 유통상인들을 규합하고 생산자들과 타협하면서 업계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 불협화음을 없애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에는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함을 바탕으로 유통업계에 신망을 받아왔다.
 
또 ‘2012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는 국내계란산업과 계란유통소상공인 권익에 앞장선 공로로 영예의 모범소상공인부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2013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2016년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역량분석부문 우수상도 수상했다.
 
한편 한국계란산업협회는 올해 안에 계란유통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란산업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65,967 ▶
어제 140,566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