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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가족 돌봄도 배제 사유
손 다치고 민원 넣자 난동범 취급… 직장 내 괴롭힘 음폐 행위도
대책위, 쿠팡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위반 행위에 정부 대응 촉구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3 14:11:14
▲ 쿠팡 대책위가 제시한 쿠팡 블랙리스트 사유 분류. 쿠팡대책위원회 제공
 
쿠팡대책위원회가 쿠팡 블랙리스트 세부 사항을 공개하며 쿠팡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쿠팡위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일과 삶 균형·가족 돌봄 등의 항목 또한 사유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띄었다.
 
쿠팡대책위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는 쿠팡이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시스템에 취업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취업용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면서 수집 목적을 이탈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쿠팡대책위는 2월 14일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쿠팡의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공익 신청했고 2월19일에는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쿠팡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발했으며 12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쿠팡은 권 대표 등 3인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제보자 및 조력자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고소했다. 쿠팡은 이전에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 취재팀 기자 4명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쿠팡 대책위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PNG 리스트’는 쿠팡 인사 채용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며 도메인 주소에는 ‘blacklist’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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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쿠팡은 PNG리스트 문서를 출처 불명의 문서라고 부정하다가 회사이 기밀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것이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태도를 바꿨다”며 “PNG 리스트가 쿠팡의 자료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쿠팡의 PNG 리스트를 살펴보면 고의적 업무 방해·폭언·욕설·모욕 등의 이유 외에도 △일과 삶 균형 △자기개발 △육아·가족 돌봄 △학업 등의 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제보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험한 상황에 재촉해 손을 다쳤고 민원을 넣자 난동범으로 칭해진 후 폭언·욕설·모욕 등으로 분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매니저를 경찰에 신고하자 매니저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폭언·욕설·모욕 등으로 분류된 사례 등이 있었다.
 
여기에 직원 간의 차별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본사에 의견을 냈다가 비적격자로 분류된 경우나 근무 중에 화장실에 자주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PNG 리스트에 고의적 업무 방해로 등재된 경우도 있었다.
 
쿠팡대책위는 블랙리스트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쿠팡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다종다양하게 위반하고 있기에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며 “의협이 작성했다는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던 정부가 왜 쿠팡 블랙리스트에는 대응이 다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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