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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불붙은 휴지 던지며 ‘퇴마’… 존속살해미수 2심도 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만 유죄 판단
재판부 “살인 의도 단정 어려워”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8 12:50:55
▲ 법원. 연합뉴스
 
퇴마 의식을 하며 입원 중인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존속살해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폐암으로 입원 중인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병실을 떠났으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해 장모는 머리에 화상만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 의식 중 휴지를 공중에 날렸고, 장모가 갑자기 움직여 불이 번진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각 등 약물 부작용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변호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로 화재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을 인정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더 은밀하고 강력한 수단을 사용했을 것이라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에는 소화 장비가 갖춰져 있고 직원들이 상주해 있어 조기 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고인이 방화 후 불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동도 없었다는 점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방화와 심신미약 주장 등으로 법적 논란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두 차례의 심리 끝에 살인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방화치상 혐의로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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