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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보훈은 곧 국방’ 정신으로 보훈 정책 제대로 하라
꾸준히 발전해 온 보훈체계는 애국심·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민심은 정보공개법에 의거 5·18 유공자와 공적 조서 공개 요청
군심은 보훈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촉구
박필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21 00:00:37
▲ 박필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예)육군중령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은 국가를 지킨 공훈에 대한 보답. 대한민국의 보훈의 역사는 1950년 ‘군사원호법’을 시작, 1956년 4월19일 현충일(6월6일)로 제정하여 순국선열과 6·25전쟁에서 희생한 군인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 행사를 하고 있다. 1962년 4월16일 ‘원호처’ 발족, 1985년 1월1일 ‘국가보훈처’로 개편,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23년 6월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 등 대한민국은 보훈체계를 정립하여 국민에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다.
 
미국은 ‘보훈은 곧 국방’이라는 기치 아래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데이(현충일)로 지정하여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을 기리는 전국적인 행사로 국가적 차원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 보훈 선양 활동을 한다.
 
우리는 6월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와 제복 공직자를 예우하는 행사를 한다. 호국보훈 행사는 우리를 위해 피흘린 선열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은 참전용사가 피로 지킨 강토임을 기억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제69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건 헌법의 명령이며, 더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그동안 보훈 분야 업적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보훈대상자 약 1만5000명이 혜택을 받도록 기초연금 소득산정 개선,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확대, 소방·경찰공무원 안장 기준 개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등 다양한 규제혁신을 했다.
 
보훈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호·예우·보상
 
유공자 보호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해 전쟁과 작전에서 희생한 군인들과 그들의 유가족을 챙기는 활동, 유공자 예우는 기념식과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군인들과 그들의 유가족을 대우하고 빛내는 활동, 유공자 보상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를 제공하는 국가 행위다. 유공자 보훈은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 보험이며 국가 예산을 집행하기에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식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특정 유공자에게 과도한 혜택과 공정하지 않는 보상은 보훈정책과 보훈체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린다.
 
올곧고 공의로운 민심(民心)은 공정한 보훈정책을 촉구한다.
 
국가의 품격인 보훈은 국가 차원에서 공정하게 심의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월 최저 8만원(전주시,익산시)에서 최고 46만원(화천군)으로 차이가 있다.
 
보훈부 장관은 6·25 참전 유공자와 5·18유공자의 보훈 혜택을 비교해 보라. 시대별 편차를 인정하더라도 너무도 차이가 나고 가짜 유공자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5·18유공자와 자녀의 시험 및 채용 가산점 특혜는 젊은이들의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해치고 있어 광주시민조차 5·18가산점 혜택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독립유공자를 비록 11개 유형의 국가유공자는 다 공개하고 보훈부가 주관하는데, 유독 5·18유공자만 광주시에서 관리한다. 지자체가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국가유공자는 다 공개하는데, 5·18유공자만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위반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보훈 취지와 보상 면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국가유공자 공개로 투명성을 높이며 5·18가산점 폐지와 광주시가 전담하는 5·18 보훈 업무 보훈부 이관(5·18 보훈 업무를 계속 광주시가 전담한다면 5·18 보훈 관련 일체의 예산을 광주시가 부담)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을 발의하라.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으로, 교육·취업·의료·주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법안인데 특정 운동권 그룹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공정하지 않고, 상당한 국가 재정을 투자하면서도 5·18유공자처럼 입시와 취업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고, 젊은 세대에게 절망을 주기에 입법안이 통과하면 윤 정부는 바로 거부권 행사로 국가 정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면본)가 5·18유공자 숫자를 묻는 질의에 보훈부가 공개한 인원은 4484명이다. 5·18유공자는 희생자와 부상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광주시의 5·18 관련 중앙서버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는 보훈부의 5·18유공자 통계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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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정치가 안보 역사에 개입하여 호도한 역사를 바로잡고 상식과 원칙이 있는 보훈정책으로 대국민 화합을 도모하려면, 5·18유공자와 유공자 공적 조서는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 민심은 정보공개법에 의거 5·18유공자와 공적 조서 공개를 촉구한다.
 
군심(軍心)은 보훈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촉구한다.
 
보훈은 국가 계속성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국가 투자다. 5·18계엄 군경(軍警) 전사자 27명은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하여 시민군의 사격과 다양한 이유로 전사하였다.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국방부는 1997년 5월18일 ‘전사’를 ‘순직’으로 수정했다. 전사자 중에는 4명의 장교와 장기 근무 부사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의무복무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전사한 것이기에 ‘순직’을 원래대로 ‘전사’로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천안함 생존자 58명 중 국가유공자는 현재 12명. 국가유공자 상이(傷痍) 등급을 제대로 못 받고 트라우마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생존자 전원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재심을 촉구하고, 5·18계엄 군경 전사자 27명과 55인의 서해수호 용사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도 5·18유공자에 적용한 보훈과 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있는 보훈을 할 것을 군심은 촉구한다.
 
정부는 살아 있는 55만 명의 보훈 대상자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전국에 7만6000여 개의 병원이 있지만 보훈병원은 6개뿐이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보훈병원 확대와 보훈병원은 의료·심리·재활 서비스와 PTSD·우울증·기타 정신 건강까지 돌보는 의료 서비스 질적 개선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조국과 국가를 위해 싸운 선열과 호국 영웅들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계속성 유지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보훈 정책의 획기적 혁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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