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50건을 초과해 가입하는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심사는 감사원의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를 반영한 조치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 계약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이를 웃도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 사기에 연루됐는지 △계약 관련자(대리인·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관련성 여부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증한다.
또한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 추진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 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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