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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돈볼카츠 ‘불똥’… 백종원 ‘더본코리아’ 연내 상장 무산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거래소 상장위원회 심사 연기… 공정위 조사 영향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4 14:09:37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상장예비심사 위원회가 1일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본코리아 제공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상장 예비 심사가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거래소가 심사를 미룬게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상장예비심사 위원회가 1일 열리지 않았다. 더본코리아가 5월2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 신청을 낸 것을 고려하면 45영업일 내인 지난달 말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됐어야 하는데 이를 미룬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비심사 전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 확인이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상장 주관사가 심사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심사가 연기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한국거래소는 이를 보다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6월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광고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본사는 월 3000만 원 이상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지만 실제 매출액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원가율 역시 본사가 안내한 36~40%보다 높은 45% 수준이었다고 점주들은 호소했다. 임대료·운영비·배달수수료까지 부담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소명자료에서도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측은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 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000만 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000만 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월 1700만 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며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다.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심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시정조치·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상장 예비심사까지 연기되면서 연내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상장 심사 연기와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닌 만큼 상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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