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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처남에게 불법대출 적발
연체 발생 등 부실 대출도 269억… 손 회장 물러난 이후에도 올해 1월까지 대출 취급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1 14:19:00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 원 상당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A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A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42건·616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A은행과 A금융지주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에게 부당 대출이 나간 전임 회장은 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바로 직전 전임 회장인 손태승 회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하자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다. 이후 작년 3월 임기를 마치고 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을 내주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부적정 대출은 손 회장이 물러난 이후에도 올해 1월까지 계속 이뤄졌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 내준 대출 616억 원 가운데 350억 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69억 원에 대해선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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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부당 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손 전 회장의 처남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454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162억 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우리은행의 모 지역본부장이 주도해 취급됐다. 해당 우리은행 본부장은 현재 면직된 상태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4억5000만 원에 그쳤다. 손 회장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에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 정도 급증한 셈이다.
 
이번 현장검사는 관련 제보 등에 따라 이뤄졌다. 손태승 회장의 친인척 대상 대출 616억 원(42건) 가운데 350억 원(28건)은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대표적인 실례를 살펴보면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내준 것 등이 적발됐다.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우리은행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7월19일 기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269억 원(19건)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사결과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을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대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된 대출 회수 등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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