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9 10:30
뉴스 > 제2금융
비금융사 신용등급제공업 진출 가능
금융사 출자의무 규정 폐지
사업자 진입 활성화 등 감안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3 12:00:00
▲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금융사 출자의무를 폐지해 다양한 사업자들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진출하도록 길을 텄다. 또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한 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이란 기업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후 탄생했다.
 
우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과 관련해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내주는 등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적용해 왔다. 신용등급이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도였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기업신용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를 획득한 신규 사업자는 신용정보법 개정 4년 후인 올 5월 처음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분류 및 진입요건 현황. 금융위원회
 
광고
다음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 대상으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받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과 다르게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이와 같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해 평가모형 품질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이 해당한다. 그밖에 감독규정(고시)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히 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67,949 ▶
어제 150,340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