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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文재인 관련 수사 시작에 “눈치 보다 왜 이제서야”
중대한 의혹들은 놔두고 가벼운 사건에만 손 대기
부정선거·에너지 대계 파괴·국민 생명 희생 등 혐의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를 ‘콜레라’ 병균으로 봤다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07 17:23:01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를 ‘콜레라’로 봤다. 같이 살 수 없는 병균으로 봤다. 박멸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으로 명문화시켰다. 그리고 ‘북진통일’을 완수코자 했다. 그 전술로 자유와 독립을 쟁취코자 했다.
 
1948년 7월12일 명문화된 제헌헌법의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며’라고 사족을 덧 붙였다.
 
그 노력은 좌익의 종북론자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를 국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폄하의 대상이 되었다. ‘건국절’ 논란도 이승만 대통령 업적을 폄하하는 수준에서 1919년 상해임시정부까지 올라가게 된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2024.9.6.),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당시 국회도 만장일치지지”〉,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1950년대 교과서와 출판물 뒤쪽에는 이런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이승만 정부가 주창한 ‘북진통일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권의 국제적 고립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은 북진통일론을 이승만은 왜 고수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외교사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 학술회의 ‘이승만 외교의 재조명’에서 발표문 ‘6·25전쟁과 이승만의 한미동맹 외교’를 통해 이렇게 분석한다.
 
1953년 정전협정 조인 전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대해 그동안 학계는 정권 연장, 더 많은 미국의 원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봤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북진통일론이 다른 것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헌법이 규정한 영토’를 수복하고자 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1951년 6월5일 조봉암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채택된 결의에서부터 1953년 4월21일 결의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만장일치로 북진통일을 결의했다. 1952년 12월 국방부 정훈국의 조사 결과 ‘정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는 여론은 10% 정도에 그칠 만큼 북진통일론은 국민적 지지도 얻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면 이는 대한제국으로 바로 돌아간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은 엉터리 같은 소리다. 즉, 제한제국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으로 바로 넘어간다.
 
일제강점기는 대한제국 역사의 단절이다. 제헌헌법은 대서양헌장(1941)·카이로선언(1953) 등은 ‘자유와 독립’을 근거로 한다. 이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내용의 골격이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이라는 프레임은 틀린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대 한국인에게는 자유와 독립정신이 주어지지 않았다.
 
중앙일보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9.6), 〈일제 강점기 한국인은 누구인가? <Ⅰ>〉, “(일제강점기 시대) 한국인들은 국적의 동일성에 근거하여 일본인·일본 국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렸는가? 무엇보다 강제 병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적법은 당시 한국에서 실시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에게 일본 국적(법)을 적용할 경우 한국인의 국적 이탈(제20조)을 통한 반일저항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효율적인 한국인 억압과 통제를 위해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즉 일본은 병합 이후에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법적 신분을 엄격히 구별하였다. 한국인은 제국의 신민이었지만 일본인과 동일하게 일본 헌법 및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은 전혀 아니었다.
 
당시 일본 국적 사항과 국적법(법률 제66호)은 일본 헌법의 위임법률(대일본제국헌법 제18조)이었다. 언필칭 입헌국가·법치국가였음에도 일본은 한국인에 관한 한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는 대신 관습과 조리에 근거한 국적 취득으로 간주하였을 뿐이다.
 
호적도 구별되었다. 일본인(내지인)은 내지 호적에 등재된 반면, 합병 이후 조선호적령(총독부령 제154호)에 따라 조선인은 조선 호적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조선인은 내지(일본) 호적으로 전적(轉籍)할 수 없었고, 일본인도 조선 호적으로 전적할 수 없었다. 혼인과 입양 등을 통한 전적만 가능하였다. ‘국적’법은 적용하지 않고 ‘호적’령은 따로 만들 만큼 두 시민권이 엄격히 구분되었던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국적과 더욱 거리가 멀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거주자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헌법과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기본권 박탈이었다. 한국은 식민지와 강점지에 적용되는 참정권의 두 유형, 즉 ‘식민본국 대표 구성을 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나 ‘식민·강점 지역 자체 대표 구성을 위한 참여권 부여’에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한국인들의 참정과 자치를 향한 청원은 거부되었다. 당시 열혈 친일세력들이 완전 동화(同化)를 위해 일본국민 대우를 해달라고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 한국인은 병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역시 국민에 대한 기본 의무의 강제 면탈이었다. 아예 징병검사 대상자를 일본 호적법 적용자로 한정하여 조선 호적 소속자는 제외하였다(일본 병역법 23조).
 
한국인들의 징병제 실시 청원조차 거부하였다. 군사 지식과 무기를 갖춘 한국인들의 저항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국 전체주의 체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적법 적용도 받지 않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징병과 징용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이후 ‘정전협정을 대한민국의 사망’으로 봤다. 즉, 이명섭 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재개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이 없는 정전협정은 ‘한국에 대한 사형집행영장(the death warrant of Korea)’”이라고 했다. 이를 달래기 위해 미군은 1953년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제시하고 체결됐다(136쪽).
 
그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멍에를 지게 된다. 그 멍에로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존속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미국의 정전 의지와 갈등을 빚었던 이 대통령의 북진 의지는 ‘정권의 국제적 고립화를 자초’하고 ‘결국 4월 민주항쟁으로 이승만정부의 몰락해가는 배경’으로 평가된다”(홍석률, 1994: 이명섭, 2024.09. 124쪽). 지금도 그 멍에가 계속 창궐한다.
 
콜레라균이 현재 정치권에서 창궐한다. 국회법사위가 언어폭력과 테러의 장이 되었다. 중앙SUNDAY 원동욱 기자(9.7), 〈막장 법사위… 10차례 회의 말폭탄 1564발〉, 〈국민의힘, 여당 됐어도 거칠고... 민주당 막말(22대) 포화는 여당 네 배 1249번〉, “한때 진중한 중진들의 장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제 ‘막말 싸움터’와 동의어가 됐다.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라고 했는가 하면 ‘빌런(villain·악당)’ ‘꼬붕’까지 등장했다. 상상 그 이상의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SUNDAY는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와 20·21대 국회 전체와 8월28일까지 22대 국회의 법사위 회의록 발언을 전수 조사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격성 정도를 심층 분석했다. 구글의 자연어 이해(NLU) 모델인 ‘엘렉트라(ELECTRA)’를 한국어 악성 텍스트로 미세조정한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했다. 해당 모델은 일상언어에 3~3.5의 점수를 부여하고 5점이 넘어가면 공격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원색적 비방이나 욕설의 경우 7~9점 사이다.
 
분기별로 분석했을 때 올 3분기에 해당하는 7·8월엔 공격성 점수가 5.26점으로 20~22대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로 ‘살인자’ 발언이 있던 시기다. 지난달 14일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청문회’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 간부의 사망과 김건희 여사 의혹 건을 연결하며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소리친 사건이다.”
 
그렇다고 공성과 정의가 정부에 온존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폭력과 테러의 자연상태, 즉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제헌헌법 전문 정신이 살아숨쉬는 것도 아니다.
 
국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법원은 22대 국회의원의 ‘부정선거’를 밝힐 생각이 없다. 법조에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는 콜레라균이라고 생각한 정신을 가졌다면 법원을 폭력과 테러의 장소로 만들 수는 없다. 헌법 정신을 팽개치는 법원이 아닌가?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9.7), 〈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뇌물 수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리자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먼지 털기” “정치 보복” “해괴망측한 궤변”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문 정권 시절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정반대 의미로 검찰에 불만이다.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검찰이 여태 무얼하다 이제서야, 그것도 여러 의혹 중 중대한 것은 놔두고 가장 가벼운 사건에만 손을 대느냐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된 것은 2019년이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간 불투명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내부자 폭로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문재인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권이 바뀐 뒤 윤석열 검찰까지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전주지검이 전 사위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비로소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의혹 제기 후 거의 5년이 지난 뒤였다.
 
법조계에선 윤 정권의 수사 칼날이 문 전 대통령 앞에만 가면 꺾여 버리는 기이한 현상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준 문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적 인연에 얽매어 국가적 중범죄를 덮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선거 제도를 흔들고, 에너지 대계를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혐의가 특혜 채용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는 엄중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콜레라균을 박멸할 의지가 있는가? 중앙SUNDAY 허진·손국희·정종훈·윤지원 기자(9.7), 〈‘의대 증원(2026년도) 유예까지 논의 가능’〉이라고 한다. 교육 정책이 1년 만에 바뀐다. 그건 전공의에 대한 폭력과 테러 행위이다. 응급실은 군의관이 철수한 상태이다. 동아일보 사설(9.7), 〈이 지경 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부〉, 〈‘무자격 업체 공사(감사팀), 절차 위반’... 용산 이전 ‘위법’ 이것 뿐일까〉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와 독립을 근간으로 한 북진통일론의 멍에가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지’, 즉 자유와 독립정신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콜레라’와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 한다. 북진통일론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벌써 정부·입법·사법·언론까지 폭력가 테러의 세상이 된 것이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책임의식이 결여됨으로써 폭력과 테러의 ‘반지성주의’ 사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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