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브랜드 EX-OIL(이엑스 오일)에서 운영하는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 중 휘발유 누출 사고가 발생해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9일 소비자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안성 하행휴게소(부산 방향)의 이엑스 오일 주유소를 이용한 고객이 차량에 휘발유가 가득 채워진 이후에도 주유기로부터 급유가 멈추지 않아 기름이 주유구 밖으로 흘러넘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 하행휴게소의 이엑스 오일 주유소는 6개로 구성된 주유기에서 고객이 직접 주유건을 사용해 주유하는 셀프 주유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위험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은 제조소 등이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6조제4호에 따르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는 정기 점검의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주유취급소의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정 주유 설비·급유설비 부문에서는 △접합부 누설·변형·손상의 유무 △고정볼트 부식·풀림의 유무 △노즐·호스 누설의 여부 및 주유관 길이 △노즐·호스 균열·손상·결합부의 풀림의 유무 △펌프 누설의 여부 △펌프 변형·손상의 유무 △펌프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만량 정지 장치 기능의 적부가 있다.
고정 주유 설비·비급유설비에서는 △유량계 누설·파손의 유무 △표시장치 변형·손상의 유무 △기동 안전대책 노즐 기능의 적부 △탈락 시 정지 장치 기능의 적부를 살펴야 한다.
이 가운데 만량 정지 장치는 자동차 연료탱크가 가득 차면 주유가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오토스톱 기능’과 수동 개폐장치를 개방 상태로 고정하는 경우 만량 시 자동 정지(분당 15L 이상의 토출 시 작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안성 이엑스 오일 주유소에서는 차량에 이미 기름이 가득 찼음에도 기계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초과 주유 과정에 제동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투입 공간이 남지 않은 주유구로 기름이 급유되는 강제 주유가 이어지며 고객은 넘쳐흐른 휘발유 냄새로의 무방비한 노출과 차체 오염 그리고 연료유 미터상 표시된 연료누출분까지 지불하는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실제 주유 금액을 넘어선 초과 결제가 된 것이다.
더욱이 빠른 증발을 하는 기름 특성상 잘 보이지 않더라도 화재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엑스 오일은 주유구 넘침 사고가 이따금 발생하는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피해 발생의 원인이 불량 주유기 점검 미흡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이 내재할 수 있어 문제가 된 주유기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점검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현장 지적을 듣고도 이들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또 기름이 무색인 데다 휘발성을 특징으로 해 상당한 양이 누출됐다 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육안만으로 식별할 수 없음에도 CCTV상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주유 과정 중 휘발유 누출 사고 발생 시 미온적 대처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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