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법이 논란이다. 금투세 폐지론은 이미 여당과 행정부에서 내세웠고, 야당은 기존에 시행하기로 했던 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 되길래 논란이 되는 것일까.
현행 금융관련 과세방식
현행 과세방식은 소득세법상에 어느 금융상품, 어떤 투자방법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일한 매매차익 성격임에도 펀드 투자를 통해 얻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채권 투자를 통해 얻는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는 식이다.
이처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과세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매매차익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배당소득으로 지금받을때는 15.4%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만약 채권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매매차익이지만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세목이다. 주식·채권·펀드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다만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현행 금융소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금, 적금 이자나 채권이자, 주식배당금과 같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은 여전히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인 금투세의 내용을 살펴보자. 금융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바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 투자 상품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공제해주는데 국내 주식은 연간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상품은 25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세율은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 초과면 27.5%이다. 따라서 세율만 놓고보면 일괄적으로 22% 부과하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세율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손익통산
기존에는 투자 손실이 있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생긴 부분에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손실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금투세는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다른 세목인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손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A주식으로 1년에 9000만 원 이익을 얻었는데 B주식으로 3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순이익은 6000만 원인데,여기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000만 원에만 22%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금투세로 22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결손금 5년까지 공제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결손금’이 생기는데, 이 결손금을 향후 5년까지 공제(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7000만 원 이익, 90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결손금은 2000만 원인데, 이 2000만원을 올해로 넘겨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올해 투자로 9000만 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보면, 원래는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4000만 원에 대해 금투세를 내야 하는데, 이월결손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에만 22% 세율로 내면 된다는 것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조세부담은 커질 것인가
현행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중 대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분들에게는 금투세 시행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상대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대충 4% 이자율을 생각한다면, 손실위험이 없는 예금같은 금융자산을 5억 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인 경우이다.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타소득이 있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 상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돼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22% 또는 27.5% 세부담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2000만 원 이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현행 소득세법 상 15.4% 원천징수 세금만 부담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투세 시행 시 최소 22% 세율이 적용돼 지금보다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