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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아닌 천연 니코틴 사용… 전자담배 ‘불법 유통’
값싼 천연 제품 쓰고 탈세… 국민 건강 위협‧재정 악영향
경찰, 액상 유통업체 3곳 수사… 탈세 규모 등 본격 추적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3 17:25:01
▲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연합뉴스
 
최근 전자담배 업계에서 합성니코틴으로 신고된 제품에서 실제로는 천연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사건이 발생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다. 가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탈세 및 국민 건강 위협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전자담배 업계의 불법적인 행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여러 업체가 신고하지 않은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세금 탈루 의혹 또한 제기됐다.
 
천연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1ml당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면제된다. 이번 사건에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의혹을 받은 업체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천연니코틴 원액은 합성니코틴에 비해 최대 40배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적인 유통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자담배 액상 유통업체 3곳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 52개 제품 중 50개에서 천연니코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탈세 규모와 추가 불법 업체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3일 기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협회는 “전자담배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담뱃세를 회피해 왔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일부 업체가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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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가짜 합성니코틴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관련 단속과 규제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40여 개의 업체가 가짜 합성니코틴을 제조·유통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법적 허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협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탈세 문제를 넘어 공공 안전과 청소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부 부처와 경찰청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청에 전담반을 편성해 가짜 합성니코틴 유통을 마약 단속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각 부처가 협력해 니코틴 성분 검사와 유해성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제품의 전면 수거 및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합성니코틴 제품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현행법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별로 적극적인 단속과 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니코틴 유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한 불법 행위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성급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간주해 담뱃세를 부과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통되는 전자담배의 98%가 세금을 피하려고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유통하는 가짜 제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에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잘못된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협회는 “정부가 불법을 뿌리 뽑고 난 후에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며 현행 개정안이 폐기되고 대신 불법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합성니코틴 규제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가짜 합성니코틴을 전량 수거 폐기 처분하라
진짜 합성니코틴은 강력한 유해성 심사로 규제
세수 확보보다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으로 하길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전자담배는 담뱃세 부과 대상이다. 이에 일부 전자담배업체들은 2016년부터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속여 수조원의 담뱃세를 탈루해 왔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졌고 줄기니코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해결 방안으로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였다(시행일자: 2021.1.1).
 
불법업체들은 개별소비세법 등이 개정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탈세 등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와 국회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5건 발의하였고, 이와 발을 맞춘 듯 여러 언론 매체들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전자담배의 98%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담뱃세 회피 및 온라인·자판기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청소년의 유입 문제가 심각하므로 합성니코틴 역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으나 이는 사실 오인에 의한 것이다.
 
당 협회는 작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성분검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모든 액상 제품이 ‘합성니코틴’이 아닌 ‘연초잎니코틴’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 협회는 성분 검사 결과를 근거로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행태에 대하여 각 정부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정 기관에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불법이 방치되었다. 그러나 10월2일 SBS는 국과수에서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액상전자담배 52가지를 성분검사한 결과 50가지가 담배로 확인되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즉, 발의안 취지와 달리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전자담배의 98%가 진짜 합성니코틴이 아닌 담뱃세 부과 대상인 연초잎니코틴을 사용한 것으로 그동안 수조 원의 담뱃세를 탈루해 온 것이다. 그동안 당 협회는 정부 각 부처 및 수사기관에 수많은 민원·제보·고소·고발을 했으나 관계기관에서 방치해 온 것이다. 작금에 와서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불법으로 인해 탈세 및 청소년 보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장의 1~2%에 그치는 진짜 합성니코틴에 누명을 씌워 입법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진짜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에 비해 순도가 높고 불순물이 없어 발암물질이 현저히 적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은 연초니코틴에 비해 15배~40배가 비싸다. 연초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뱃세가 부과되는 반면, 성분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합성니코틴은 환경부의 화평법에 따라 3년에 거친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을 거쳐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해야 취급이 가능하다.
 
시장의 1~2%를 차지하는 진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키면 담뱃세는 거둘 수 있겠으나 성분규제의 명분이 사라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담배업체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원료와 공법을 사용해 합성니코틴을 생산·유통할 것이 자명하다. 그로 인해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볼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이미 가습기 사건을 경험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건강보다 세수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관세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국내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량은 472t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향후 5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동안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밀수해도 아무런 단속과 처벌이 없고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서둘러 불법업체들이 사재기를 한 결과다. 불법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는 현행법은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단속 부재가 원인이다. 단속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한들 효과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사실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선 그동안 상습적으로 국민·정부·국회를 기망하고 탈세한 자들을 발본색원·일벌백계하여 불법을 차단하고, 향후 수십년 사용할 수 있는 가짜 합성니코틴을 전량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고, 진짜 합성니코틴은 강력한 유해성 심사로 규제하여 세수 확보보다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24년 9월 30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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