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취약계층 자립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내리고 취업지원제도 이용자에게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 일환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입자의 연령·경제 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0.5%p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취약계층이 대상인 만큼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수혜 필요성이 크다. 다만 생업 문제로 취약계층이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p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며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는 고객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일대일(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다. 이번 컨설팅 제공 대상자 확대 정책을 통해 미취업 서민·취약계층 등이 취업과 금융생활 모두에서 두터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는 12월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해당 방안에는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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