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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승 변호사 “따뜻함 나누고 주변 돌보는 좋은 변호사가 될 것”
딱딱한 재판에 인간미 더해… 마을변호사 활동 등 온기 나눔 실천도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31 00:03:09
▲ 백재승 대명 LAW 대표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내용만도 상당하다. 백 변호사는 일에 몰두하느라 식사를 거르거나 가볍게 때운 적도 많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변호사에게 듣는 법 이야기
 
사회에는 좋고 싫음이나 의지·선택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법이다.
 
법은 도덕과 관습 등 여러 가지 규범 가운데 가장 구속력이 강한 규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법의 통제를 피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엔 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즉 삶과 공평하게 맞닿은 법은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결국 법을 잘 알지 못하는데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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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백재승 대명 LAW 대표 변호사를 만나 보았다.
 
의뢰인에 진심인 변호사
 
죄 지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범죄행위를 들여다보는 업무 특성상 소위 ‘나쁜 부류’로 일컬어지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 같은 환경에 있는 백 변호사지만 그에게선 본연의 선함이 느껴진다.
 
심지어 같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는 듯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그에게선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백 변호사는 “본래 모든 직업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변호사 일은 특히나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 해당한다. 그것이 성향에 잘 맞아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한다.
 
백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그에게 봉사활동이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모든 사람은 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다만 현대 사회의 고도화된 시스템 속에서 구성원 간의 도움이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 오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살면서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변호사가 된 후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신생 보육원에 정기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보육원 후원뿐 아니라 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활동과 경찰서 자문 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익 활동도 실천해 왔다.
 
백 변호사는 2015년 처음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해 올해로 10년 차 변호사가 됐다. 그런 그를 수식하는 말은 ‘책임을 다하는 변호사’나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형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다. 그렇다 보니 사건 수임이 종료돼도 의뢰인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변호사로 일하게 된 초기에는 사건을 파악하느라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사건을 수임하면 한 건 한 건 열정적으로 임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그때만큼 개별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업무에 집중하면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 백재승 변호사는 살면서 받았던 도움을 그대로 나누는 선순환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법의 사각지대
 
변호란 법이라는 정해진 대전제로부터 법리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변호사는 논리적인 근거로 청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완벽할 것 같은 법에도 허점은 존재한다. 백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자주 문제된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십수 년 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는데 다툼을 벌인 후 남편이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 아내에게 연락했으나 아내가 이에 불만을 품고 남편을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사건이 있다.
 
백 변호사는 “삶을 함께하는 부부 사이에서 대화를 차단하는 행위는 화해의 여지를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 사실상 관계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감정적인 대화로 인해 오히려 다툼이 격해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며 반대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회복 단계로 전환할 수도 있다”면서 표현의 정도가 언어폭력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스토킹범죄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최근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특히 그 법령과 해석의 적용에 있어 일선 실무에서의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례로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고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이별한 후에 전화를 몇 번 건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며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백 변호사는 헤어진 연인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는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법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역으로 법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해당하면 처벌받는다.
 
다만 이 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등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백재승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며 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활동과 경찰서 자문 변호사 및 대법원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해 표창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
 
법은 일상과 멀지 않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은 복잡하고 딱딱해 특히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자 그는 결국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서 변론의 본질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거짓보다 진실이 설득에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재판이라는 과정이 유효한 증거를 모아 놓고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다만 제시된 증거를 입증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설득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증거나 법리는 설득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늘어난 법조인 수 만큼이나 즐비한 법무법인의 간판이 눈에 띈다. 의뢰인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지만 사건 수임을 위해 화려한 언변과 기술로 의뢰인을 현혹하는 변호사가 많아졌다는 지적도 많다. 
 
백 변호사는 그와 같은 지적에 동의하면서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당장 의뢰인의 절망적인 심리를 이용해 사건에 이길 수 있다는 거짓 가능성을 제시한다거나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허황된 이야기로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문득 의뢰인에게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일까 궁금해졌다. 
 
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좋은 변호인이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예상되는 결과를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일 거라고 했다. 
 
“변호사는 사건의 향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답변과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대신 그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백 변호사는 이길 수 없거나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승소 가능성에 대해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의뢰인에게 소송이라는 고생스럽고 긴 여정으로 수고하지 않도록 설득하기도 한다고 했다.
 
실상 변호사라는 존재의 필요성은 체감하면서도 적잖은 비용이 따르는 일이라 부담되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기까지는 몇 번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변호사를 찾기 전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초반에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병에 걸려 병원을 찾는 상황과 동일하다. 병세가 악화되기 전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받는 등으로 쉽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손쓰기 어려운 말기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 아무리 명의라도 환자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사건도 단계가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작아진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줄 때 현금을 주고받는 대신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거나 차용증을 받아 두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백재승 변호사가 우리에게 해 줄 조언은 무엇일까.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더니 그는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증거나 정황 기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리해야 한다. 뛰어난 요리사라도 식자재가 있어야만 요리를 할 수 있듯이 변호사도 변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변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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