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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책임 물어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집행 가시권
경호처 강력 저항 시 무력 충돌 등 최악 상황 우려
헌재 ‘내란 혐의’ 제외에 기각·각하하는 게 온당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9 00:02: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회의가 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일주일 동안 무위에 그치자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1차와 달리 2차 집행에서는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경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집행에서는 ‘총력전’을 펼쳐 윤 대통령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애당초 공수처의 행보에도 의문이 적잖다.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쳐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점과 영장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치적 담합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 시점에 헌법재판소는 주어진 본령을 재인식해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탄핵소추단은 이중 쟁점을 줄이기 위해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원천적으로 잘못됐기에 헌재는 기각·각하하는 게 온당하다.
 
이런 저간에는 민주당이 다중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눈이 멀어 입법 쿠데타를 넘어 ‘줄 탄핵’ 내란으로 국정을 고의로 마비시킨 원죄가 크다. 민주당은 좌익 언론과 공수처·서울서부지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과 합세해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실제적 내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기들의 내란과 정치적 반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의한 정치적 내란이 실제 내전으로 점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목표로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실망스러워 폐지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줄곧 이어졌다.
 
공수처는 양과 질 모두에서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수사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처리를 완료한 사건 중 직접 기소와 공소제기 요구는 각각 1%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직접 기소한 동일 사건의 여러 혐의가 중복된 것으로 사건 수로만 따지면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
 
예컨대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도 없고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끝난 사건을 상징성 있는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이러니 공수처를 폐지하거나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을 정도다. 공수처 존폐를 공론화할 때라고 본다.
 
여하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재발부 받아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 결정 시까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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