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인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개선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원 자격 취득 시 인·적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고, 신규 채용 시에는 심층 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 치러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 면접 단계를 강화해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을 전개한다.
전날(17일) 당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이상행동 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 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SPO 1인당 10곳을 맡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1인당 1곳을 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과 협의해 최대한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안전과 관련해선 1~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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