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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원 임용부터 주기적 심리검사 ‘하늘이법’ 추진
직무수행 불가 시 휴·면직 권고…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낙인찍기 우려 질환 숨기거나 교원 간 갈등 초래할 수도”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6 14:08:18
▲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의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원 임용 때부터 재직기간 동안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이상행동 시 당국이 적극 개입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은 휴·면직을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러한 법제화가 질환을 숨기거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나선다. 당정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교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교원 임용 시와 재직기간 내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내용이 주로 검토된다.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는 것이다.
 
폭력성을 노출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인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각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 역시 고려 대상이다.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의무가 아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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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차담회에서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는 교사 관리와 학교 안전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 등으로 우울감을 겪는 교원이 느는 상황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해 심리검사에서 거짓 답변을 하거나 치료를 기피해 마음의 병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단순 심리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교사를 구분해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도 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교원의 문제를 상급 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보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범죄와 정신건강의 문제는 충분히 조사하되 가해자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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